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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 1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14, ‘성락주유소교차로’를 사러가시장교차로방면에서 대영초고교차로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구조 및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속도제한 표지판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1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 받은 다음 재차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왼쪽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2:3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