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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3. 2. 말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의 회장과 공유재산 위원회 위원 및 총무로 일하면서 위 아파트 공유재산 관리,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매각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 등 위 아파트 재산의 관리, 지출 등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D 아파트 소유자’ 의 돈을 관리 규약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8.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 은행 도 곡 중앙 지점에 개설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10,670,710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같은 날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원 F 등 5명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10,670,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2. 하반기부터 한국지역 난방공사로부터 난방비 인상 통보를 받고, 재건축 이주세대로 인하여 난방공급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관리실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수동으로 난방공급시스템을 조절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