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9회(징역형의 실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기를 반복하였으며,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3. 3.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까지 포함하여 2014. 6. 8.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7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2면 제18행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부분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