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가합7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1,441㎡를 인도하고,
나.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2019. 7. 15. 피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9. 7. 20.부터 2021. 7.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임대목적물인 위 토지의 인도 청구 및 소 제기일까지 연체된 7개월분 차임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20. 5. 20.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