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B 오픈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4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8:07부터 같은 날 23:53까지 남양주시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B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임을 알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전 송하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발, 상의를 걷어 올린 가슴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 내 꺼 빨아 줄 수 있어 나 자위할 건데 영상으로 봐 주라’ 고 B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 편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