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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6가합56400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H 등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2015. 6. 12.경 G과 이혼하였고, 2016. 6. 18. 사망하였다.

피고 E는 망인의 친동생이고, 피고 D은 산하에 I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인의 재산 기부(이하 아래 각 기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1) 피고 D에 대한 재산 기부 망인은 일반외과 의사로서 1984. 5.경부터 2001. 1.경까지 자신 소유의 부산 금정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K 토지에서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01. 1. 31. ‘피고 D이 L병원 운영과 관련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망인 및 G에게 채무변제용 대금 명목으로 각 29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L병원을 피고 D에 기증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2016. 6. 18. 당시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내용 2016. 6. 18. 당시 시가 1 부산 금정구 J 대 3096.3㎡ 12,899,061,000원 2 위 토지 지상 6층 의료시설 4,094,959,000원 3 위 토지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부속 1호동) 117,757,530원 4 위 토지 지상 주차장(부속 2호동) 366,861,600원 5 부산 금정구 K 대 161㎡ 671,370,000원 합계 18,150,009,130원 2) 주식회사 M에 대한 재산 기부 망인은 2001. 2. 6.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망인이 2000. 8.경 1,525,000,000원에 매수하였던 부산 금정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7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에 따르면 M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65,000,000원과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차액인 65,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했으나, 망인은 위 65,000,000원을 받지 않았다.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