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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99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배포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그 배포를 막아 실제로 배포하지 못하였다. 설령 일부 배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배포의 상대방인 경조회 회원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전파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그 공연성이 없다. 2)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유인물에 일부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한 것이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공연성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