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여) 와 교제 하다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2017. 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협박죄, 특수 주거 침입죄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 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7. 6. 23.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9:0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준 합의 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C)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여보 당신만 죽이고 교도소 가고 싶다’ 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6. 17:5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USB 출력자료 첨부), 각 USB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지 2주일 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