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3 2020가단218
가설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