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5318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63,362원과 그중 118,308,906원에 대한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63,362원과 그중 118,308,906원에 대한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