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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피해자 B( 여, 12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할 때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D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2019. 2. 2.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2세 불과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피해 진술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요약 진술, 발생 장소 특정, 발생 일시 관련,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 받은 동영상 파일,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한 이유), 각 휴대전화 포 렌 식 자료, 메시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