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중 아래 제3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H, E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공판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미연하게‘를 ’미연에‘로, 제2면 제21행의 ‘제1종 소형‘을 ’제1종 보통‘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2016고정34호 사건에서 2016. 6. 14.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6노815호 사건에서 2016. 11.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6도19696호 사건에서 2017. 1. 24.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