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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연한 사고일 뿐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들 모두 피고인과의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사고 대부분이 상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또는 과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접촉을 낸 것으로 그 사고유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부근부터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유사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④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 피고인의 사고기록이 계속 남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접수되어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인적피해가 있는 것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직접 수리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수리가 예상되는 견적비용만을 가해차량 차주에게 직접 청구한 점, 그 밖에 일부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모습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