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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7.13 2016가단20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1년경 사용승인된 충남 서천군 B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110.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2012. 7. 3.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지반 침하로 인한 이 사건 주택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과 조정신청비용 합계 10,080,5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6. 위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4,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갑 제4, 7, 8, 9,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굴착 및 기초지정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인근 토지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사실, 위와 같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지붕, 벽면, 앞마당, 뒷마당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균열이 일부 확대되었고, 지붕에 발생하거나 확대된 균을 통해 이 사건 주택에 일부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