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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10876

분양대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비에이월드에게 131,902,879원 및 그중 127,992,96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