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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8 2019가단5097

공유물분할

주문

1. 순천시 D 답 1,4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피고들 및 E이 순천시 D 답 1,474㎡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8. 11. 17.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E의 지분을 매수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선대문중의 토지로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21,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492㎡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10, 22, 11, 12, 13, 14, 15, 16, 17, 23, 18,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982㎡는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지분비율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