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0669 | 양도 | 2015-02-25
[사건번호]조심2015구0669 (2015.02.25)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OOO 토지 1,670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였다가, OOO 환매로 재취득한 후 OOO에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년 이내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 OOO를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5.27. 기각 결정되었고, 2014.12.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