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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002535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며 교육적 차원의 배려가 핵심적인 요건 내지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11 내지 32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범죄사실 원고는 피해자 D(여, 19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E과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원고는 E과 헤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E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고백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E을 찾아가 다투면서 E이 피해자와 다르게 말하자 삼자대면을 하자며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상해 원고는 2016. 10. 28. 5:00경부터 같은 날 7: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E과 원고 몰래 성관계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원고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E과 서로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