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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894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684,900원에서 2014. 7. 3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7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 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0. 31.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피고와 사이에 2011.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74.5㎡(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싱크대 제작업을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와 천장 일부를 철거했고, 마당에 시설물과 집안에 창고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방화문을 분리해 두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 부분의 전면유리가 일부 파손된 상태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신제품으로 공사를 할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677만 원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9, 1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