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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4:18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44세,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 여름 룸에서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냈다고 오인한 나머지 그 곳 주방으로 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C을 향해 “건들지 마라, 다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가게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라며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씹할 건들지 마라, 다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