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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48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SM6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 4. 신차를 구매하여 차량의 최초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27. 12: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리어엔드패널, 트렁크플로어, 쿼터패널(좌측 리어휀더), 트렁크리드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4,749,00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보목자동차진단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 하락 평가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소속 자동차진단평가사 F은 원고 차량 시세 하락 금액을 4,28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4,280,000원 하락하였고, 원고는 위 교환가치 하락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 평가 비용 합계 4,5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차량은 완전히 수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해가 남아있지 않으며, 설령 교환가치 하락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