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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