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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9980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 원고 C에게 6,69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