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99801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 원고 C에게 6,69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 원고 C에게 6,69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