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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4 2016구단176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9. 2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2016. 8. 26. 14:00) 및 제2회 변론기일(2016. 9. 9. 14:20)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2016. 9. 23. 14:20)에도 적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0.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1회,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제3회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9. 23.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9. 2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