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시간급 5,580원이,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0.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31. 해 고된 후 2015. 12. 31. 복직되었다가 2016. 1. 9. 다시 해고된 근로자 D에게 2015. 1. 30.부터 2015. 7. 31. 해 고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226.11원을, 2016년 1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96.09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근로자 D에게 2015년 1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액 4,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최저임금 미달 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피 진정인 대리인 진술 조서 (2 차)
1. 근로 계약서( 증거기록 36 면), 월 정액 급여 임금산 정표( 증거기록 39 면), 각 개인별 월 임금 대장( 증거기록 80 면, 180 면), 임금 대장 (20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