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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노3823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5. 3. 11.)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R으로부터 교부받은 여성용 닥스 지갑 6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는 Q를 위해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및 R도 그와 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갑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지갑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대가인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피고인은 I 감사담당관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Q의 감사담당관은 검찰의 감사자료 요구 사실을 위 공단에 알려주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2) Q 감사담당관실이 검찰에 I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준 사실 및 검찰의 I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사실은 비밀로 지정되는 절차를 거치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