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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544 | 부가 | 2003-05-30

[사건번호]

국심2002서3544 (2003.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별도 확인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9.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분중 OO어페럴(대표자차OO)로부터 수취한 OO,OOO,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 지층에 소재한 OO어페럴(대표자 차OO)로부터 2001년 제1기중 OO,OOO,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어페럴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9.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6 OO도 OO시 OOO OOO OOOO OO에서 제조·도매/ 의류·화섬류 사업을 시작하여, OO어페럴의 직원(상무)으로 일하는 이OO(40세정도)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지급 또는무통장입금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OO어페럴은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청구인은 OO어페럴에서 요구하는대로 현금거래를 하였을 뿐이며 가공자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자료상자료라하여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어페럴은 2002.6.27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고발한 업체로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OO어페럴 대표 차OO가 2001.1월~6월까지 실거래처를 확인한 내역서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OO어페럴 직원 이OO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어페럴의 대표 차OO가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OO은 차OO가 운영하고 있는 OO어페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고무인 및 도장을 만들어 2001.1월~6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 OOOO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을 구입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금전출납부 등만 제시하고 거래내용이나 대금결제가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통보 과세자료의 내용과 경정결의서의 내용(특히, 「자료상자료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코자 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거 자료상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OO어페럴 대표 차OO가 서명날인한 확인서(2002.5.28)에 의하면, 「차OO는 2001.1월~6월까지 OO패션외 13개업체 OOO,OOO,OOO원의 거래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거래사실도 없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14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OO어페럴의 대표 차OO가 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고소장(2001.11.15)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OO어페럴의 직원 이OO은 차OO가 운영하고 있는 OO어페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고무인 및 도장을 만들어 2001.1월~6월까지 매출세금계산서 OOOO원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O원을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1 OO,OOO,OOO원, 2001.8.2 OO,OOO,OOO원을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차OO(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게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산서의 발행자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별도확인 없이 자료상자료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하여 과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차OO의 확인서 내용과 상호 모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적정한 조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