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