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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1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2: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등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E 역 4번 출구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E 역 개표구까지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21: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G 역 2 층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바닥에 소변을 누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수용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