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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1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2010. 5. 6.경 울주군청에서 발주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복지관 증축공사를 낙찰금액 66,577,900원에 낙찰받고, 2010.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관리과장 H, 현장소장 I과 위 공사를 G에 57,200,000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F복지관 증축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G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사실확인서

1. 내용증명 사본, 메모지 사본, 임급표 사본, 통장 사본, 기안용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사작업일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