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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4 2017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제휴 점인 ( 주) 카 그린 월드 사무실에서 BMW 승용차( 차량번호 C)를 구입하면서 위 영업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액 2,500만 원, 약정 이율 28%, 대출기간 36개월, 지연 이율 29% 로 하여 매월 5일 원리금 균등 분할 변제하는 조건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 자동차 깡’ 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 및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대출원리 금 및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주식회사 프 라 미스 대부의 고소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