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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3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3,224,152원과 그 중 21,536,232원에 대하여 나....

이유

원고는 2006. 1. 5.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1164호로 ‘피고 주식회사 A, B,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24,152원과 그 중 21,536,232원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G는 2015. 4.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5명 중 피고 C, D, E, F는 2016. 4. 26.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67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3,224,152원과 그 중 21,536,232원에 대하여, 피고 C, D, E, F는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각 4,644,831원과 그 중 4,307,247원에 대하여, 각 2005. 10. 12.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