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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7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