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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32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3:00 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위 C의 직장인 주식회사 D 회사 공장 사무실에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인 위 회사 직원들이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회사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G,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08:59 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 여, 45세) 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전화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제한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 발신자 표시 제한’ 이라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