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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두4396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은 건설업자가 위와 같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82조 제2항 제3호),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84조 전문(前文)].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0조 제1항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은 ‘1. 일반기준’에서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해당 공사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