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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8노3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2017. 12. 14.까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되었으므로, 형법 제 7조에 따라 위 구금기간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법원은 2016. 6.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6. 7. 1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그 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2017. 12. 19.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8. 1.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7조는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판결은 국가 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