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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6 2018나136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조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C, 피고 D조합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해당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17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갑 제22, 2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이 2016. 12. 9. 원고 A에 지급한 111,622,500원은 원고 A 근로자들에 대한 2016. 10.분 노무비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2차분)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조합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A은 2016. 11.경 F에 ‘2016. 10.분 노무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F은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그 내역을 승인받은 다음 2016. 10.분 노무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수령하여 2016. 12. 9. 원고 A에 111,622,5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A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였다. ② 원고 A은 2015. 11. 18. F과 이 사건 정비사업(1차분)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6. 2.분부터 2016. 6.분까지의 노무비를 매월 빠짐없이 지급받았고 그 이후의 노무비는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6. 9. 13. F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2차분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다시 2016. 11.경부터 2016. 10.분 노무비를 청구하기 시작하여 그 청구금액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