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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4:43 B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성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C이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할 뻔하여 화가 난 위 C으로부터 쫓기게 되자, 이를 피하여 약 600미터 가량 진행한 다음 같은 구 수성로381번길에 있는 산호빌딩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위 도로의 좌측 편에 주차된 D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즉시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33,5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3. 11. 28. 07:1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G에게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그대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