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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3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사기범죄 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 책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