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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2 2020나11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5.부터 2019. 4. 26.까지 피고에게 철물, 공구, 전기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27,026,6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7,026,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판단

가. 피고는, “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탁판매를 요청하여 위 물품을 피고의 매장에 진열하였을 뿐” 이라 거나,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판매를 하고, 판매가 된 물품의 대금을 6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 선 납품 후 정산’ 방식의 거래를 하였을 뿐” 이라면서, 원고가 약속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납품한 물품도 판매하기 어려운 것 들이어서 피고가 판매를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정산해 줄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위탁판매 또는 선 납품 후 정산 방식의 거래를 한 것이었는 지에 관하여, 을 제 2호 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 1, 3 내지 5, 8호 증( 을 제 5, 8호 증은 동일한 서증 임) 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그 1/10 정도 만을 납품한 채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9. 10. 24.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위 약속 이행 거절을 이유로 원고 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