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4.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 건물명 불상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외국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에 피해자에게 투자 손해를 끼치고 잠적해 버린 D의 소재를 알려주고, 매출을 3,000만 원으로 잡아주겠으며, 2009. 1. 28.부터 원금과 수당을 합해 140%까지 지급해 주겠다. 잘못되더라도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4.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고, 2009. 1. 25.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192,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808,000원을 건네받는 등 투자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곤란한 형편을 이용하여 추가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