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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8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우측도로에서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캐시카이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K7 자동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캐시카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보인다.

비록 충격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 당시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 부위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차량은 늦어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