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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1438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이라 한다)은 2012. 4. 17.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148,200,000원에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원고측에서는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D가 한성의 담당자를 만나 원고의 법인인감이 아닌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인감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원고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한성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원고는 그 금원을 다시 D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D로 하여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일러 등을 납품하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9. 28. 27,632,000원, 2012. 11. 16. 1,155,000원, 2013. 1. 21. 3,12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D는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2012. 10. 10. 27,632,000원, 2012. 11. 19. 1,155,000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위 세금계산서 중 첫 번째 것은 피고가 보일러 등을 납품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꾸며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는 송금받았던 위 27,6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5,120,000원을 D의 요청에 따라 곧 F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였다.

바. 두 번째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