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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64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경부터 2011. 12. 9. 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병원에 요추 부염좌 등으로 32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1. 12. 12.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1,341,60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2011. 12. 12. 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사이에 합계 37,855,839원의 보험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의원에 경 요추 염좌 등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