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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5나35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8. 1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 8. 3.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05. 8. 3.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은 원고와 C이 2000. 9. 8.부터 2001. 4. 14.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13억 원 중 원고의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3.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