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8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13.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B은 GTS125cc 흰색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뒤에는 피고인이 타고 이동하면서 대기 중인 여러 대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접근하여 장물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중고시가 8만 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19. 0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 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중고시가 6만 5,000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LTE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휴대폰매입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