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7: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랑 하고 싶어.”라는 말을 수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9. 0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및 3 내지 5번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