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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0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피해자의 인트라넷 프로그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아가 위 인트라넷 프로그램 중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그곳에 담겨 있던 피해자의 영업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 프로그램 소스 파일 ’에 불과 하여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 A가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정한 영업 비밀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가 퇴사할 무렵 피해자의 인트라넷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압축 파일을 다운 받아 피고인 A의 개인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 18조 제 2 항의 영업 비밀의 ‘ 취득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