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23 2018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1:2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됨), 무면허상태에서 교통법규까지 위반하다
적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