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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521091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서 ‘D’ 예물업체(이하 ‘이 사건 예물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네이버(E) 블로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예물업체의 영업 홍보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청아보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천 지역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수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글이 여러 개 게시되는 경우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나중에 생성된 게시글은 ‘유사문서 포함’ 옵션 선택 시에만 검색이 노출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위와 같은 시스템의 결함을 이용하여 원본게시물 A보다 앞서 게시된 다른 내용의 게시물 B에 원본게시물 A의 내용을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어 게시물 B의 내용을 수정하면 원본게시물 A가 일반적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이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원본게시물 A에 대한 공격을 ‘유사문서 공격’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7. 2. 8. 14:19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 ‘F' 카페에 ‘G’라는 제목의 게시글(H)을 작성하고, 같은 날 14:26경 같은 카페에 ‘I’라는 제목의 게시글(J)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B은 같은 날 15:42경 원고가 이 사건 예물업체를 광고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K’이라는 제목의 홍보글(L)을 발견하고, 원고의 홍보글 원본에 기재된 문구 및 사진을 피고 B이 이보다 앞서 작성해 둔 위 게시물들에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함으로써 원고가 작성한 홍보글 원본을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유사문서 공격을 하였다.

피고 B은 위와...